2025.07.17 시행 · 폭염작업 안전관리 대응
제일기술 체감온도모니터링시스템은 체감온도계, 온열모니터, AI 예측, 자동 보고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폭염대책 대응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온·습도계 비치, 단계별 휴식, 조치사항 기록·보관 대응이 필요합니다.
냉방장치 가동 또는 작업 조정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매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온열질환 민감군 실외 작업 제한
주요 기능
작업장의 온도, 습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폭염 단계별 상태를 안내합니다.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폭염대책을 지원합니다.
31℃, 33℃, 35℃, 38℃ 기준에 따라 휴식 및 작업 조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알림, 현장 자막 안내, 대형 모니터 연동으로 작업자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보건조치 이행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관리와 보관 업무를 줄입니다.
현장별 체감온도 기록과 조치 내역을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품 구성
일체형, 분리형 센서, eMTC 자체통신 모델을 통해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합니다.
적용 업종
FAQ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온·습도계 상시 비치와 조치사항 기록·보관 대응이 필요합니다.
eMTC 모델을 사용하면 자체통신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단계별 보건조치 이행 내역을 자동 기록하고, 현장 관리 및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5·65·75인치 대형 외부 디스플레이, 경광등, 웨어러블 세이프워치, 원격 전원 제어 장치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